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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상의 탈의

홍콩의 상의 탈의

의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베이징 비키니가 유행하기 전부터 광둥에는 원래 있던 것이다

中國故事

목차

  • 1. 시작하면서
  • 2. 赤膊
  • 2.1. 싫어하는 현지인
  • 2.2. 상의 벗는 행위의 법적 규정
  • 2.3. 실내에서는 탈의 불가

관련 한자/단어

시작하면서

베이징 비키니는
베이징(북경) 아저씨들이 더운 날씨에
배를 까고 다녀서 생긴 말이다.

이런 말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
들었던 생각은...
아열대 날씨인 광둥에서는
옛날부터 자주 보는 광경이다.




赤膊

요즘 날씨 이변이
광둥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둥은 원래가 아열대 지역으로,
매년 여름 35도 이상이고,
태풍이 발생하면서 온도 조절 되었다.

더운 날씨이어서 실외 작업자는
상의를 안 입고 있거나
상의를 말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형상은 도시화가 되고, 국제도시로 불리는 홍콩도 예외는 아니다.


홍콩은 자유무역도시이어서 개인 판매자가 많다.
판매자가 많아서 화물 운반업 또한 많다.

홍콩 거리에서는
상의를 벗은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런닝 길에서도,
등산로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언제나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주민들도 바로 집 밑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편의점 등을 잠시 들릴 때,
상의를 안입는 사람도 좀 있다.



싫어하는 현지인

당연히 이를 싫어하는 현지인도 있다.

  • 홍콩의 이미지를 망친다고 싫어하고
  • 공공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 너가 보여주고 싶어도 난 보기 싫다고

라는 주장이 많다.


실제로도
어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거라고
경고장을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상황이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농구장에서 상의를 벗고 농구를 해서
어떤 시민이 소송을 한 적도 있다.



상의 벗는 행위의 법적 규정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법이 아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홍콩 형법에는
"외설적으로 몸을 노출하면 2000달러 벌금과 6개월" 이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외설적(猥褻)"이 포인트이다.

성기를 노출하면 바로 아웃이다.
하지만 다른 신체부위를 노출한 경우,
성적인 행위가 없으면 불법이 아니다.

"신체 노출"이기 때문에 만약 전부 금지하면 반팔, 반바지도 입지 못한다.

법원에서는
성적인 의도가 없는 신체 노출은
홍콩의 기후와 생활환경 때문에
문제 있는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위의 상의 탈의하고 농구해서
소송 당했던 사람들은 무죄 판결이 났고,
반대로 소송을 했던 시민을
사법 남용으로 처벌 당했다.

하지만
경고장을 붙인 아파트는
그대로 경고를 하고 조치한다.



실내에서는 탈의 불가

실내에서는 탈의 불가..
정확히는
개인 사유지에서는
대부분 탈의할 수 없다.
(당연히 자기 집이면 맘대로다)

사유지에서의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어서,
"여기서 옷 벗지 마세요"라고 하면 따라야 한다.

법 외의 규정이지만,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퇴장 및 입장금지 등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적 소송이 진행되어도
사유지의 규정을 어긴 사람이 절대 불리하다.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아파트의 경우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경우,
집 안에는 각자 사유지이지만,
공용 공간의 관리자는 관리소이어서
이런 규정을 정할 수 있다.
(TMI. 자세히 얘기하면 관리 권한이 관리소에 있는 경우)